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해외여행안전정보

  1. 정보마당
  2. 해외여행안전정보
  • 글자크기

공지 ※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가 지정 기간 연장 (-2025.2.28)

작성자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4-08-01

□ 외교부 주관 제5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는 현재 2024.7.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9개 국가 및 7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5.2.28.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7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 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리카인주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이와 관련, 우리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하는 우리국민은 여권법(제26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제17조 제1항, 「여권법」제26조
  

   「여권법」제17조 제1항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oading